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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는 “기부”인데, 연말정산 기준으로 보면 세테크에 가깝습니다.
10만원까지는 100% 세액공제로 사실상 부담이 거의 없고, 추가로 기부액의 30% 한도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2025년 핵심만 요약
· 연간 기부 한도: 개인 2,000만원
· 세액공제: 10만원까지 100% / 10만원 초과분 16.5%
· 답례품: 기부액의 30% 한도
· 주의: 내 주민등록 주소지(광역+기초)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
· 연간 기부 한도: 개인 2,000만원
· 세액공제: 10만원까지 100% / 10만원 초과분 16.5%
· 답례품: 기부액의 30% 한도
· 주의: 내 주민등록 주소지(광역+기초)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
1분 환급액 계산 (대표 예시)
| 기부액 | 세액공제(환급) 예상 | 답례품(최대) | 체감 포인트 |
|---|---|---|---|
| 10만원 | 10만원 | 3만원 |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 |
| 20만원 | 10만원 + (10만원×16.5%) = 11만6,500원 | 6만원 | “원금+답례품” 느낌이 강해짐 |
| 100만원 | 10만원 + (90만원×16.5%) = 24만8,500원 | 30만원 | 수익보다 “비용절감+선물” 성격 |
| 2,000만원(한도) | 10만원 + (1,990만원×16.5%) = 338만3,500원 | 600만원 | 고액은 ‘현금 환급’보다 답례품 영향 큼 |
* 위 계산은 “세액공제율(10만원 100% + 초과분 16.5%)” 기준 예시입니다.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 체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(가장 빠른 루트)
- 고향사랑e음 접속 → 기부할 지자체 선택
- 기부금액 입력(연말정산용이면 10만원부터 시작 추천)
- 결제 후 답례품 선택(기부액의 30% 한도)
- 연말정산/종합소득세 때 공제 반영 확인
✅ 팁: 기부금은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연말정산에서 영수증이 자동 반영되는 안내가 있습니다.
주의사항(여기서 많이 놓칩니다)
- 내 주소지 지자체(광역+기초)는 기부 불가 (예: 서울 중구 거주자는 ‘서울시+중구’ 제외)
-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 기준(대리/명의 혼동 주의)
-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해도 한도는 합산으로 적용
- 예산/물량형 답례품은 조기 품절이 잦아 연말엔 빠르게 선택 필요
FAQ
Q1. 무조건 10만원이 ‘정답’인가요?
A. 연말정산 체감 기준으로는 10만원이 가장 직관적입니다(전액 공제 + 답례품 최대 3만원).
Q2. 직장인/개인사업자도 똑같나요?
A. 세액공제 구조는 같고,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. 직장인은 연말정산,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합니다.
Q3. 답례품만 받고 싶으면 되는 건가요?
A. 답례품은 ‘기부’에 딸린 혜택이라, 기부금 결제 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(기부액 30% 한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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